내달 1일 파리전역, 11시~18시 자동차 통행 금지
금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3회째를 맞이한 '자동차 없는 날 (Journée sans voiture)'이 오는 10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파리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날 파리에선 자전거와 허가된 소수의 차량 이외의 어떤 차량도 통행할 수 없는데,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동자전거, 일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 모든 형태의 모터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중심가만 이 조치에 해당되었고, 작년 2016년에는 차량 운행 금지 구역이 더 확대 되었다. 올해는 파리 전 지역에서 11시~18시 사이에 모든 모터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순환 도로와 불로뉴 및 뱅샌느 숲의 대로만 제외된다.
통행 금지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구급차량 (앰뷸런스 등), 대중교통수단 (관광버스는 포함되지 않음), 활동을 증명하는 수공업자 차량, 운송·배달 및 이사차량, 택시 및 VTC (기사가 동반된 승객 운송차량) 등이다. 이날 통행이 허용된 차량은 시속 30 km/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조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의 통행도 금지되며, 통제는 백여명의 경찰과 4백여명의 파리 시청 직원들에 의해 파리의 관문, 내부 순환 도로 등에서 실시된다.
작년 9월 25일 일요일 파리의 차 없는 날 통행이 금지된 지역은 파리 시내의 45% 정도였다. 이날 자동차 총 주행 거리가 평소보다 줄었고, 지하철과 RER 이용자 수가 6% 증가했고, RER B는 2% 증가했다. 대기 오염은 통행 금지 구역은 줄었으나, 그 밖의 구역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오염도는 25% 줄었다. 오는 10월 1일 일요일에는 대중교통이 무료가 아닌 평시와 같은 유료 개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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