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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동성결혼법 합헌결정…올랑드 18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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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9. 05:36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동성 커플의 입양이 허용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성결혼법안의 합헌 결정에 반기는 사회당 정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동성결혼법안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18일 법안에 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 공화국과 법률을 존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법안 서명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성결혼법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보수진영의 시위
18일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은 합법화하는 국가가 된다.
프랑스 언론은 동성결혼법안 발효 후 10일 정도면 첫번째 동성결혼식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