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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생활

해외서 5000달러 넘게 쓰면 관세청에 거래 내용 통보

분기별 외국서 5천달러 이상 사용시 관세 당국 추적

해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쓴 신용카드의 물품 구매액과 외화 인출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명단과 거래 내용이 통보된다. 관세청은 1월부터 시행된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포함) 해외 사용에 대한 통보 기준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연 1만 달러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만 관세청에 통보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기별 신용카드 물품 구매액과 외화 인출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거래 내용이 관세청으로 넘어간다. 
예컨대 해외 면세점에서 3000달러 어치의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2000달러를 인출했다면 통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구매 사이트에서 3개월간 50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면 명단과 거래 내용이 관세청으로 통보된다. 그러나 해외 호텔비나 관람료, 렌터카 이용 금액 같은 서비스 결제 금액은 분기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의 고액 결제와 관련한 소명이 불충분하면 정밀 조사로 관세 누락을 확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해외 고액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다음 달 30일까지 넘겨받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활용해 해외에서 판매용 물품을 들여오고도 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을 적발하고, 해외에서 카드 사용액이 많은 사람은 입국 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업계는 이번 조치로 외국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해외 신용카드 결제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