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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생활

휴가철에도 못 쉬는 파리의 빵집들

佛정부, 프랑스 혁명때부터 빵 공급 차질 없게 휴무 통제
빵집들, 7·8월 나눠서 휴업

 

         ► 프랑스 빵집(불랑제리)

 

16일(현지 시각) 오전 8시쯤 프랑스 파리 15구 리누아 거리의 빵집. 평소 같으면 바게트를 사기 위해 적어도 10명은 줄을 서 있을 시간이다. 하지만 5분 동안 이 빵집을 찾은 손님은 고작 7명에 불과했다. 종업원 미셸 푸아트린(31)은 "손님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손님이 줄어든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휴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 빵집 주변의 레스토랑들도 절반 가까이 임시 휴업 중이다.

빵집 입장에선 인건비 등을 생각할 때 주민들이 바캉스를 떠나는 8월에 잠시 문을 닫는 게 낫다. 하지만 이 빵집은 그럴 수 없다. 파리시가 여름철 빵집 휴무를 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파리시는 약 1200개의 빵집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7·8월에 나누어 쉬도록 한다. 빵집이 동시에 문을 닫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전통은 220여년 전인 프랑스 혁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들이 억압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지 석 달이 지난 1789년 10월, 시청 근처에 있던 제빵사 프랑수아 드니의 빵집을 습격했다. 이 빵집은 당시 주변 일대에 빵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곳이었는데, 빵이 없다며 문을 닫은 것이다. 빵을 독점하던 드니에 대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주민들은 가게를 습격해 제빵사 드니를 끌어내 교수형에 처했다. 당시 국회 역할을 담당하던 국민헌법의회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빵집들이 마음대로 휴업을 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다.

1956년 프랑스는 모든 노동자에게 1년에 최소 3주간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빵사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떠나면서 빵 공급이 또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1957년 파리시가 관할 지역 빵집의 휴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제빵사는 프랑스에서 휴가를 국가가 정하는 유일한 직업군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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