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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佛 대형 매장 심야·일요일 영업 금지 논란 업체 “영업의 자유·노동권 침해” vs 노조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 프랑스 법원이 대형 판매점에 심야와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잇달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들은 법원이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프랑스 법원은 심야영업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비니 상사(商事)법원이 26일 인테리어, 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와 르로이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으며 앞서 23일에는 고등법원이 화장품 판매점 세포라의 심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 프랑스 법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 판결에 거부하.. 더보기
프랑스인 45% 바캉스 기간에도 일해.. 올 여름 바캉스를 떠나는 프랑스 직장인의 비율은 62% 이며, 이들 중 과반수에 가까운 45%의 직장인이 휴가를 떠난 곳에서 일을 계속한다고 대답했다. 직업 소개 전문 기업인 Regus에서 전세계 2만 6천 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직장인의 35%는 하루 중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본인의 일을 위해 바캉스 시간을 할애한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10%는 3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미국인 응답자의 79%가 휴가 기간 동안의 근무 연장에 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독일은 응답자의 36%만이 바캉스 동안 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 이메일 확인 및 답장 보내기, 화상 회의 및 밀린 서류 검토 등이 있었다. ▶ 프랑스인의 45%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