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랑스뉴스·생활

프랑스 국도 속도 제한 80 km/h, 7월1일부터 시행

지난 수 개월 동안 논란이 많았던 프랑스 2차 도로(국도와 지방도)의 최고 속도를 종전의 90 km/h에서 80 km/h로 내려 시행하는 법률이 6월17일 관보에 게재되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속도가 80km/h로 제한되는 2차 도로의 총 연장(길이)은 400,000 km다 . 이들 2차 도로는 쌍방향으로,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다. 프랑스 총 도로 약 40%에 해당한다.
차량 통과량이 가장 많은 쌍방향 도로의 10%가 전체 도로 교통 사고 사망률의 38%를 차지한다고 한다.

7월1일부터 프랑스 국도의 속도가 시속 80 km/h로 제한됐다.


2차 도로의 제한 속도 감소는 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에 3,684명이었다.
지난 1월9일 정부가 속도 감소 계획을 발표한 이래 자동차 운전자 협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협회, 지역 의원들, 일부 장관들의 반대가 심했다. 지난 4월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프랑스 국민의 76%가 이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이 조치가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1년에 300명에서 40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이 계획을 밀어 붙였다.

5월18일 필립 총리가 ‘프랑스의 도로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는 것이 공공 정책의 관건’이라고 발표했을 때 제라르 콜롱 내무 장관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각 지방 단위로 위험한 도로를 선별하여 80 km/h로 속도를 제한하자는 상원 의원들의 제안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20년 7월1일까지 시행해 본 후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없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법률에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