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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생활

佛 대형 매장 심야·일요일 영업 금지 논란

업체 “영업의 자유·노동권 침해” vs 노조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


프랑스 법원이 대형 판매점에 심야와 일요일 영업 금지 결정을 잇달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업을 금지당한 업체들은 법원이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프랑스 법원은 심야영업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비니 상사(商事)법원이 26일 인테리어, 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와 르로이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으며 앞서 23일에는 고등법원이 화장품 판매점 세포라의 심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 프랑스 법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 판결에 거부하는 두 업체(카스토라마, 르로이 메를랭) 직원들


보비니 상사법원은 카스토라마와 르로이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사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에서 운영하는 15개 매장의 일요일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르로이 메를랭은 영업 금지당한 9개 매장의 문을 일요일에도 열겠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들이 주말에 주로 쇼핑을 하는데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실제 이들 두 업체는 매상의 17∼20%를 일요일에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1906년 법으로 일요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영업이나 생선가게, 꽃가게 등 많은 업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들 두 업체가 영업 금지를 당한 것과 달리 유사 품목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는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르로이 메를랭이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브누아 아몽 프랑스 소비자장관은 "법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프랑스 세포라 샹젤리제 매장

이와 함께 세계적인 화장품 판매 체인인 세포라의 파리 샹젤리제 매장이 심야 영업을 금지당하고 나서 심야에 근무했던 매장 직원과 노조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급 향수와 화장품을 파는 세포라 샹젤리제 매장은 1996년부터 월∼목요일에는자정까지, 금∼토요일에는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해 왔다. 그러자 노조 연합체인 클릭-P가 심야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프랑스 노동법을 어긴 것이라며 세포라를 고발했다. 법원이 23일 폐점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라는 결정을 내리자 매장 직원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

매장 직원들은 또 페이스북에 '야간 근무: 세포라 샹젤리제에 자유를'이라는 페이지를 열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심야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정말 몰상식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야간 근무는 모두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평상시보다 25%의 월급을 더 받는다"면서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파리 시장 후보인 나탈리 코쉬스코 모리제는 관광구역에서는 심야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