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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생활

스트로스 칸, 성폭행 피해 여성에 16억원 합의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성폭행 혐의로 소송 제기한 호텔 여종업원에 150만 달러 지불"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4)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소한 뉴욕 호텔의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30)에게 150만 달러(약 16억원)를 지불하고 모든 소송을 백지화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프랑스주르날 드 디망쉐가 21일 보도했다.

이어 프랑스 언론은 피해 여성이 150만달러의 합의금 가운데 소송 비용 등을 지불하고 합의금의 70%가량은 챙겼다고 전했다. 이는 500만 달러로 알려졌던 지난달의 지불 액수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액수이다.

 

칸 전 총재와 피해여성은 지난달 10일 법원을 통해 민사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칸이 피해 여성에게 500만달러를 줬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디알로는 이 가운데 5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액수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 실제로 그녀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100만 달러(약 10억6000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녀는 이 외에도 자신을 매춘부라고 보도한 뉴욕포스트로부터도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지난 2011년 5월 뉴욕의 소피텔 호텔에서 기니 출신의 룸메이드 디알로를 성폭행하려다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됐었다.
그는 그러나 한때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호텔 여종업원과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IMF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뉴욕의 악명높은 라이커섬 교도소수감되는 등 유망하던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망쳤다.

디알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칸 전 총재는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평생을 두고 이를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미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 및 디알로가 진술을 번복한 것들을 들어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형사 소송은 기각됐고, 결국 칸 전 총재는 풀려났지만 프랑스 대선 후보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또한 디알로는 스트로스-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거액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칸 전 총재는 2008년에도 IMF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여성 편력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현재 프랑스 법원에서도 매춘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