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금지 품목은? 국제선 항공기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100㎖ 초과 액체류, 폭발성 물질 등 국토교통부가 4월 12일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찬 음료수를 갖고 국제선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개정·시행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기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 초과 액체류는 여전히 항공기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보안정보통’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은 ◈화약류·연막탄·폭죽·도화선 등 폭발장치 ◈성냥·라이터·부탄가스·휘발유·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