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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여행Tip!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기내 반입 가능..금지 품목은?

국제선 항공기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100㎖ 초과 액체류, 폭발성 물질 등

국토교통부가 4월 12일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찬 음료수를 갖고 국제선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개정·시행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기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여행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 초과 액체류는 여전히 항공기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보안정보통’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은 ◈화약류·연막탄·폭죽·도화선 등 폭발장치 ◈성냥·라이터·부탄가스·휘발유·페인트·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염소·표백제·산화제·수은·하수구 청소재제·의료용 및 산업용 방성성 동위원소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소화기·드라이아이스·최루가스 등 기타위험 물질(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등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과도·커터칼·접이식칼·면도칼·작살·표창·다트 등 창·도검류(안전면도날·일반 휴대용면도기·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야구배트·하키스틱·골프채·당구 큐·빙상용 스케이트·아령·볼링공·활 등 스포츠 용품류(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등산용 스틱·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 및 총기부품·총알·장난감 총 등 총기류(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쌍절곤·공격용 격투무기·경찰봉·수갑·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만 위탁 가능) ◈도끼·망치·톱·송곳 트릴·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페어·펜치류·날 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 드라이버·드릴심류 등 공구류 등으로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보안 검색 후 음료수를 들고 국제선 항공기를 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포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조치가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검색대 통과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 환승객의 액체류 물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아닌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폐기해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사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맞춰 승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돼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 또한 간소화된다.

                      ▶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 ‘원스톱 보안 (One-stop Security)’ 정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