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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여행Tip!

공항 면세구역서 산 차가운 음료수 항공기에 반입 가능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 가능...조건은 '뚜껑이 있는 음료수'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 기준 완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기존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해 왔으나, 이 가운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돼온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했다.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필수항목으로 간소화하여 안내방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