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 가능...조건은 '뚜껑이 있는 음료수'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 기준 완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기존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해 왔으나, 이 가운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돼온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했다.
▶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필수항목으로 간소화하여 안내방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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