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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여행Tip!

4월부터 휴대폰용 배터리 항공기 화물칸에 못 싣는다

ICAO, 다음달부터 여객기 화물칸 통한 리튬배터리 운송 금지

오는 4월부터 휴대폰용 배터리를 항공여객기 화물칸에 싣지 못하게 된다. 단 항공기내 휴대는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화한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ICAO는 2018년까지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새로 바뀐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기기에 부착된 배터리는 전력량이 160Wh (와트시: Watt hour) 이하일 때는 기내에 휴대하거나 화물칸에 부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기기와 별도로 분리된 상태의 보조 배터리는 전력량이 160Wh 이하인 경우 기내 탑승만 허용될뿐, 화물칸에는 부칠 수 없다. 스마트폰 탈부착식 배터리의 전력량은 10Wh 수준이므로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그 외 각종 보조 배터리의 전력량은 배터리 몸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160Wh 이상의 배터리는 기내 휴대 및 화물칸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4월말까지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 국토교통부 자료


                       ↑ 삼성 갤럭시S5 보조배터리의 전력량 표시 위치


이번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많은 승객이 항공기 탑승시 휴대 가능한 리튬배터리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된다. 예컨대 갤럭시 S5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78Wh로 항공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부치는 짐으로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워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항공안전을 위해 승객과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