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탑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항 면세구역서 산 차가운 음료수 항공기에 반입 가능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 가능...조건은 '뚜껑이 있는 음료수'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 기준 완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기존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