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사용규제'에 맞춰야"..이르면 올 개정안 반영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여행 면세한도액(400달러)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비 등 경제 규모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규제에 맞춰 해외면세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00달러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제출 기준을 참고해 해외면세액 한도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가 넘을 경우 개별적으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400달러)와 신용카드 사용액 규제 한도(분기별 5000달러)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 두 규제 기준을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개인별 해외여행 면세 한도를 카드 사용액 기준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키로 한 이유는 옛 기준이 현 소비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면세기준은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 400달러)으로 오른 뒤 1996년에 400달러로 확정됐다. 18년 전이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000달러로 3만달러 달성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는 규정과 현실간 갭이 크다.
현실적으로 여행객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40만원 안팎으로 지나치게 낮은 면세한도가 결국 조세포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400달러 한도와 별도로 면세혜택을 주고 있어 비흡연자와 술을 마시지 않는 여행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여행객 왕래가 잦은 주변국은 물론 주요 교역국과도 형평성이 어긋나 자유무역협상 등 국제교섭에서 불리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웃 중국은 800달러, 일본은 이미 1987년에 약 2000달러 수준으로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미국(760달러)과 EU(평균 700달러)도 면세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
이와관련 지난해말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에 집중된 만큼 면세한도 증액이 특정 계층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비대해진 국내 면세점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균형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면세한도 조정은 세입감소와 특혜시비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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