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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생활

☤앞으로 코로나와 프랑스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이 6월 26일 3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EU, 7월 1일부터 한국 등 14개국 입국 허용


유럽연합(EU)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7월 1일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닫은 역내 국경을 6월말까지 전면 재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EU 외의 국가 출신 여행객에게 국경을 7월 1일부터 여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솅겐 지역 이외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고 이브 르 드리앙 외무부 장관이 밝혔다. 앞서 6월 15일 자정부터 모든 EU 출신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스페인과 영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객들은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포함한 솅겐 지역으로 관광이 가능해졌다.

EU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로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에 따라 이번에 EU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외에 알제리와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 14개국이다. 미국과 중국, 브라질은 제외됐지만,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협약을 제의하면 중국을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일부 회원국은 이미 일부 EU 역외 국가 시민의 입국을 허용한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 이외 국가의 여행객 경우 해당국의 코로나19 정황을 고려해 7월 1일 이래 단계적으로 국경봉쇄를 풀 것이라고 설명한 바, 7월중으로 한국 여행객들은 프랑스 입국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부터 석달간 폐쇄됐던 프랑스 오를리 공항은 6월 26일부터 재개방됐고, 최근 2022년까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힌 에어프랑스는 7월부터 주 2회(월·수) 인천~파리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파리 시내의 카페 풍경_코로나19


▶파리 15구_부르델 미술관



佛, 각종 문화-체육행사 연기 및 관광명소 재개방


프랑스 일주 사이클 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가 8월말로 연기된다고 발표됐다. 원래는 6월말부터 3주간 대회가 진행된다.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의 샹젤리제 군사 행진(défilé militaire)은 취소되고, 콩코드 광장에서 2천명이 참가하는 기념식만 개최되며, 군중의 참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매년 6월 중순 열리던 세계적 내구레이스 경기인 르망 24시가 9월로 연기돼 9월 중순 개최한다.

퐁피두 센터와 그랑 팔레가 7월 1일 각각 재개관한다.
7월 6일 루브르 박물관, 7일 로댕 미술관이 재개관된다.
2020년 프랑스 여름세일은 원래 6월 24일~7월 21일까지 4주간 예정됐으나, 연기되어 7월 22일(수)~8월 18일(화)까지 시행된다.

파리 관광명소인 에펠탑이 6월 25일 개방됐지만, 1∼2층 일부 시설만 문을 열고 인원 제한 및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엘리베이터는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7월 15일이 되어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운영사 측은 오는 8월까지 에펠탑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프랑스 여름세일은 7월 22일(수)~8월 18일(화)까지 4주간 시행된다.



주불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솅겐협약국 역외 국경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조치되었던 프랑스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앞에 명시된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인은 90일 미만 체류시 비자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무비자 90일 체류).
다만, 프랑스정부는 향후 15일 주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 무비자 입국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상황, 입국통제상황,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의무 등을 고려하여 향후 15일 이후에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 방문 시기에 반드시 무비자 여부 및 의무격리 시행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5월 11일 이동제한 해제후 기차,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마스크와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다 적발되면 역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6월 2일부터 열 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해 38도를 넘으면 비상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코로나19 감염테스트를 받게 한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7월 6일 재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