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해외 여행을 예약했다가 출발 한참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일부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달 전에만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인 김 모 씨는 5월 연휴에 몰디브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작년 말 여행사에 예약금 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월에 취소하려 했더니, 출발 넉 달 전인데도 여행사는 예약금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버텼고,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을 취소하면 최소 10% 이상의 위약금을 무조건 물어야 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바꿨다.
→ 변경된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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